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1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3-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3-30 |
2015-04-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4-08 |
수정가결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4-13 |
2015-04-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4-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을“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고 있어 신청사 이전에 제약요인이 되므로 전출금지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 그 밖에 국유재산 관리사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되어 조례의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4-14 |
공포번호 |
4906 |
공포일 |
2015-05-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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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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