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1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5-03-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6회 |
심사경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3-30 |
2015-04-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4-09 |
원안가결 |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4-13 |
2015-04-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4-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비영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국가, 경기도 등에 의한 “현금 및 현물 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은 용어로 이를 “출연금”으로 조문을 정비함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4-14 |
공포번호 |
4907 |
공포일 |
2015-05-01 |
철회일자 |
|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