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5-03-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6회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공동발의 최종환 조승현 고윤석 김달수 김보라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민경선 박승원 서형열 송한준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임병택 임채호 장전형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30 2015-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09 원안가결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4-13 2015-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비영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국가, 경기도 등에 의한 “현금 및 현물 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은 용어로 이를 “출연금”으로 조문을 정비함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4-14 공포번호 4907
공포일 2015-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