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1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5-03-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3-30 |
2015-04-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4-08 |
원안가결 |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4-13 |
2015-04-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4-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재단의 설립목적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범위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 조직ㆍ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제출 및 게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4-14 |
공포번호 |
4908 |
공포일 |
2015-05-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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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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