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8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5-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5회 |
심사경과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3-02 |
2015-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3-16 |
원안가결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3-19 |
2015-03-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3-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고‘금연실천구역’을‘금연구역’지정대상으로 강화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도입함.
○ 최근, 주민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함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3-20 |
공포번호 |
4888 |
공포일 |
2015-04-08 |
철회일자 |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