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5-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5회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정애
공동발의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승남 김의범 김준연 남종섭 박근철 박순자 원미정 조승현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02 2015-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6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3-19 2015-03-1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고‘금연실천구역’을‘금연구역’지정대상으로 강화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도입함. ○ 최근, 주민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5-03-20 공포번호 4888
공포일 2015-04-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