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5-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5회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정애
공동발의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승남 김의범 김준연 남종섭 박근철 박순자 원미정 조승현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02 2015-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6 원안가결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3-19 2015-03-1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고‘금연실천구역’을‘금연구역’지정대상으로 강화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도입함. ○ 최근, 주민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함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3-20 공포번호 4888
공포일 2015-04-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