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8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3-02 |
2015-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3-16 |
수정가결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3-19 |
2015-03-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3-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총 인력 규모가 공무원 총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3-20 |
공포번호 |
4882 |
공포일 |
2015-04-0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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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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