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5-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5회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경자 김달수 김영환 김유임 김준연 김진경 김호겸 배수문 안승남 이필구 장동일 정기열 조광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02 2015-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6 수정가결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3-19 2015-03-1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총 인력 규모가 공무원 총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3-20 공포번호 4882
공포일 2015-04-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