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번호 |
29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6-08-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15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6-08-28 |
2006-09-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6-09-14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6-10-15 |
2006-10-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6-10-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를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구성목적 : 평택항권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경기도의 개발계획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부터 2008. 6. 30까지
다. 위 원 수 : 15인이내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6-10-15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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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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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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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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