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7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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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5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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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조창희 |
공동발의 | 권영천 김규창 김승남 김의범 김철인 박광서 박윤영 송순택 염동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태호 조재욱 조재훈 한이석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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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 2015-03-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3-10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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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 2015-03-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3-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농어업 여건변화로 새로운 농어업 분야가 대두됨에 따라 농어민대상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최고 권위의 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상 분야를 조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3-20 | 공포번호 | 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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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5-04-08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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