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5-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5회

심사경과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02 2015-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6 수정가결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3-19 2015-03-1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9 수정가결

의안요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등은 개인이나 특정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경제단체연합회’에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조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함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3-20 공포번호 4883
공포일 2015-04-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