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7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5-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5회 |
심사경과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3-02 |
2015-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3-16 |
수정가결 |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3-19 |
2015-03-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3-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등은 개인이나 특정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경제단체연합회’에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조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함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3-20 |
공포번호 |
4883 |
공포일 |
2015-04-0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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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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