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7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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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02-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5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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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윤재우 |
공동발의 | 고윤석 김광성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이상희 정기열 조광희 조재훈 최재백 최호 홍범표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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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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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와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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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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