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5-01-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4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1-27 |
2015-03-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3-18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3-19 |
2015-03-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3-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의회가 처리결과를 보고 받을 경우 전문위원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3-20 |
공포번호 |
4892 |
공포일 |
2015-04-0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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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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