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5-01-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4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고윤석 김광성 김원기 김호겸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안승남 윤재우 임채호 장현국 정대운 조광희 조남혁 조재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1-27 2015-03-1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8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3-19 2015-03-1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의회가 처리결과를 보고 받을 경우 전문위원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5-03-20 공포번호 4892
공포일 2015-04-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