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28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7-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7회 |
심사경과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10-02 |
2007-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0-10 |
원안가결 |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10-23 |
2007-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제정이유
가. 도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기업에스오에스 (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
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도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시스템 운영(안 제3조 내지 제7조)
○ 기업 SOS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 기업SOS지원단, 원 스톱 처리회의, 기업애로 발굴․처리 등
다. 시․군 참여 및 유관기관 참여(안 제8조, 제9조)
○ 시․군 전담조직 권장, 처리상황 평가,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라.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안 제10조)
○ 워크숍, 처리상황 보고회, 선진사례 벤치마킹,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마. 예산확보 등(안 제11조, 제12조)
○ 우수 시․군 및 유관기관 포상, 예산 확보 등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10-24 |
공포번호 |
3670 |
공포일 |
2007-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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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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