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237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5-01-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4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1-27 |
2015-02-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2-06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2-11 |
2015-02-1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2-1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 활동기간 : 위원선임일로부터 2016.6.30
- 의 원 수 : 15명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2-1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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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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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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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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