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237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5-01-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4회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호
공동발의 고윤석 김영협 김준연 김준현 남경순 박옥분 안혜영 윤재우 윤태길 이승철 임채호 조재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1-27 2015-02-06
의결일 처리결과
2015-02-06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2-11 2015-02-11
의결일 처리결과
2015-02-11 원안가결

의안요지

○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 활동기간 : 위원선임일로부터 2016.6.30 - 의 원 수 : 15명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2-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