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207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4-1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3회 |
심사경과
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1-27 |
2015-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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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3-19 |
2015-03-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3-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고양시 원흥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대해 상당히 책임이 있는 LH공사가 소송을 전담 대행하길 촉구
○ LH공사는 시군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등으로 전환된 사업을 낱낱이 파악하여 LH공사가 총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의 피해 발생 시 이를 전액 보상해주길 촉구
○ LH공사는 뛰어난 조직 역량과 개발사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의견으로 제시하길 조속히 촉구
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3-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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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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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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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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