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이케아’ 제품 불매 결의안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이케아’ 제품 불매 결의안
의안번호 |
19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4-11-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심사경과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이케아’ 제품 불매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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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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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이케아’ 제품 불매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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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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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일본해 단독표기 정책을 고수하는 이케아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권리의 하나로써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 자제를 요청하고
- 이케아는 표기된 제품의 전체 리콜과 기업홍보자료 전체에 나타난 단독표기 철회만이 대한민국 국민과 도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함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이케아’ 제품 불매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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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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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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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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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이케아’ 제품 불매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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