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271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09-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6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9-06 2007-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07-10-12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0-23 2007-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07-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경기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해 경기도의 대응과 지원대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와 접한 우리 경기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간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의, 기타 다각적인 교류활동 등에 대한 의회차원에서의 심사와 내실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에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10-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