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4-11-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2회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류재구
공동발의 김경자 김광성 김의범 남종섭 박근철 박순자 염종현 원미정 이정애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11-21 2014-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17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2-24 2014-12-24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26 원안가결

의안요지

0 장애인 직업재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도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의 공공청사 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관?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4-12-26 공포번호 4842
공포일 2015-01-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