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7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4-11-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11-21 |
2014-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17 |
원안가결 |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12-24 |
2014-12-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장애인 직업재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도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의 공공청사 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관?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함.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26 |
공포번호 |
4842 |
공포일 |
2015-01-1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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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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