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교통개선지구 지정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16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4-1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 교통개선지구 지정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11-21 |
2014-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17 |
원안가결 |
경기도 친환경 교통개선지구 지정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12-24 |
2014-12-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심 또는 부도심 등에 위치한 상업지구 및 주거지구 내 가로(街路), 주차?보행공간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교통개선지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5km 미만의 단거리 통행을 줄이고, 교통 및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한 사람중심의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 친환경 교통개선지구 지정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26 |
공포번호 |
4850 |
공포일 |
2015-01-1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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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교통개선지구 지정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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