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4-1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심사경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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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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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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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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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비영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국가, 경기도 등의 「출자」는 법리에 맞지 않은 용어로 이를 경기문화재단에 맞게 「출연」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에 출연 근거를 마련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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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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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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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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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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