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4-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10-27 |
2014-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1-25 |
원안가결 |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12-16 |
2014-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 지역의 문화관광발전과 전문 해설 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 (안 제4조 제3항, 안 제5조의 2)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17 |
공포번호 |
4830 |
공포일 |
2015-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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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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