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4-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2회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곽미숙
공동발의 권미나 권영천 김동규 김의범 김정영 박순자 박형덕 염동식 오구환 이정훈 장동길 조재욱 지미연 한이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10-27 2014-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4-11-25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2-16 2014-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 지역의 문화관광발전과 전문 해설 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 (안 제4조 제3항, 안 제5조의 2)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4-12-17 공포번호 4830
공포일 2015-0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