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4-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10-27 |
2014-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1-26 |
수정가결 |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12-16 |
2014-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섬유산업에 천연·인조피혁 등을 추가하며, 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제목과 내용을 일치하도록 수정함
(안 제2조 제2호, 안 제3조)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17 |
공포번호 |
4825 |
공포일 |
2015-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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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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