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4-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2회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홍석우
공동발의 곽미숙 권미나 김규창 김준현 명상욱 이동화 임두순 조광주 지미연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10-27 2014-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4-11-26 수정가결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2-16 2014-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섬유산업에 천연·인조피혁 등을 추가하며, 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제목과 내용을 일치하도록 수정함 (안 제2조 제2호, 안 제3조)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2-17 공포번호 4825
공포일 2015-0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