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2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4-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10-27 |
2014-11-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1-28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12-16 |
2014-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소방안전모니터 운영기간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소방안전모니터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정함(안 제4조)
○ 소방안전모니터의 자격요건을 정함 (안 제5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17 |
공포번호 |
4826 |
공포일 |
2015-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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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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