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4-10-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2회

심사경과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10-27 2014-11-28
의결일 처리결과
2014-11-28 수정가결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2-16 2014-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소방안전모니터 운영기간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소방안전모니터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정함(안 제4조) ○ 소방안전모니터의 자격요건을 정함 (안 제5조)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2-17 공포번호 4826
공포일 2015-0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