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4-10-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10-27 |
2014-12-0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01 |
원안가결 |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12-16 |
2014-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
- 도지사는 5년마다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산업육성 위원회 설치
- 유망한 환경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망환경기업 지정제도를 운영 등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17 |
공포번호 |
4836 |
공포일 |
2015-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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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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