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의안번호 | 114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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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4-10-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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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이재준 |
공동발의 | 고윤석 김광성 김원기 김종석 김치백 남종섭 박창순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류재구 박근철 임채호 조승현 조재훈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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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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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제32조와 상충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임. - 이에 국회의원을 대표한 국회의장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자 국회의장을 고발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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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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