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의안번호 114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4-10-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2회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고윤석 김광성 김원기 김종석 김치백 남종섭 박창순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류재구 박근철 임채호 조승현 조재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10-27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제32조와 상충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임. - 이에 국회의원을 대표한 국회의장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자 국회의장을 고발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