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1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4-10-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심사경과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10-27 |
2014-11-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1-28 |
수정가결 |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12-16 |
2014-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국세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약 4,950만원의(경기도 관용차 유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산액) 석유류 부가세를 반환하고, 경기도는 즉시 반환청구에 착수 건의.
- 석유류 부가가치세 과세 시 주행세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배제하고, 분리 표기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행 방법을 개선하여 부가가치세를 인하(휘발유 기준 13.7원/L)건의.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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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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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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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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