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4-10-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심사경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10-27 |
2014-11-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1-28 |
수정가결 |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12-16 |
2014-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약정체결 시 부실금용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서 금고운영권자의 책임 있는 금고운영을 강조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17 |
공포번호 |
4826 |
공포일 |
2015-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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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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