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4-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29 |
2014-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1-26 |
수정가결 |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12-16 |
2014-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고도 원활하게 체결되고 효과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17 |
공포번호 |
4823 |
공포일 |
2015-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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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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