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92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4-09-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1회 |
심사경과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29 |
2014-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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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12-24 |
2014-12-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2-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정물류단지는 당초 경기도에서 승인시 분양할 때 소상공인 보호측면에서 “대형마트”는 제외하되 미분양시만 허용토록 하였으나
LH공사는 2개월간 1,2차 공고후 미분양되자 즉시 3차 공고를 통해 단지조성기간은 2년이상 남아 있음에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와 협약을 맺어 승인조건 위반의 여지가 있음.
○ 또한, 같은 단지내 경기도와 부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바, 두 매장간 판매품목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LH공사는 계약을 철회하고 경기도와 부천시에서도 LH공사에 계약 철회 등 피해대책을 강구토록 촉구 결의하는 것임.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2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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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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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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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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