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
의안번호 91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4-09-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1회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안승남
공동발의 고오환 김규창 김보라 김준현 송순택 송한준 윤재우 이정훈 임채호 조재욱 천동현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29 2014-11-28
의결일 처리결과
2014-11-28 수정가결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2-16 2014-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은 Hospitality Design 산업 분야의 아시아 디자인 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외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부터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구리시 일대 약 52만평의 부지에 주거·상업·산업·문화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디자인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호텔·상업시설·주거시설·학교·공원 등 하나의 국제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창조경제 산업인 동시에 미래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임. ○ 그러나, 구리시 지역은 2007. 1. 10. 환경부에서 수질 목표기준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고시함으로써, 당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규칙」별표9 규정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상 “가지역”에 해당되나, 같은 해 7. 6. 남양주시는 구리시보다도 상류지역인데도 “가지역”으로 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류지역인 구리시는 인근지역보다더 훨씬 강력한 “청정지역”으로 고시된바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폐수배출 규제에 따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같은 도내지역에서도 균형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활동 침체로 지역주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회(환노위),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피해대책 등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2-1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