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269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07-09-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6회

심사경과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9-05 2007-09-11
의결일 처리결과
2007-09-11 원안가결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9-12 2007-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07-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주 문 󰠧󰠧󰠧󰠧󰠧󰠧󰠧 WTO 체제와 쌀관세화관련협상 타결 이후 쌀 수입증가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지원액 결정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하향 조정 하려는 최근 일부 부처의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에 경기도의회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목표가격을 현행대로 유지 또는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 쌀 소득 보전 직불제의 목표가격을 현행대로 유지 또는 상향 조정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농가의 약 75%가 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소득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쌀 가격의 하락은 농가소득의 직접적인 감소를 초래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또한, 2000년 이후 도시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80% 이하이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29%를 넘는 등 농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쌀 소득의 직접적인 감소는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을 저해하고 고령 농가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임 둘째,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업인등의 소득을 안정시켜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직불금 산정의 핵심이 되는 목표가격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특히, 인건비, 비료값, 토지용역비 등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과 목표가격 설정시 참고한 2003년 농업인의 수취 가격 수준을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셋째, 목표가격의 하향 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정부 부처는 쌀 시장 개방 충격 완화와 정부 예산 문제 등에 따라 목표 가격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으나 현행 목표 가격 산정 방식은 3년을 주기로 산술적인 방식에 의해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서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개방 충격을 완화시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농업과 농촌의 체질을 건전하게 바꾸지 못한 채 일방적인 농업 소득 감소만으로 개방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은 농촌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하고 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임 이에 따라 연내에 목표가격을 하향 조정 하는 것 대신 현행 목표 가격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면서 DDA 협상 동향을 반영하고 향후 쌀 산업 제도와 국제정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 가격을 설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이에 관계되는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촉구․당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9-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