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4-09-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1회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광주
공동발의 고오환 김길섭 김보라 김영환 김준현 방성환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오세영 이동화 장전형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29 2014-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10-10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0-17 2014-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4-10-17 원안가결

의안요지

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경영능력 강화교육, 시장별·발전단계별 특화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인교육관 설치 및 운영’, ‘위탁 운영’, ‘위탁 운영의 취소’ 등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20 공포번호 4802
공포일 2014-1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