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83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4-09-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1회

심사경과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29 2014-10-14
의결일 처리결과
2014-10-14 수정가결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0-17 2014-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4-10-17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교육 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13명 이내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