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DMZ 세계평화공원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DMZ 세계평화공원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79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4-09-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1회
경기도의회 DMZ 세계평화공원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광철
공동발의 곽미숙 권영천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시용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순자 박재순 원욱희 윤광신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현호 임두순 지미연 천동현 최지용 최춘식 최호 홍범표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DMZ 세계평화공원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29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의회 DMZ 세계평화공원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에 유치코자 “경기도의회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DMZ 세계평화공원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의회 DMZ 세계평화공원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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