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4-09-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1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29 |
2014-10-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0-14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10-17 |
2014-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0-1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0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처우가 불안정 하고 열악한 실정임.
0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중증장애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보조 인력을 일반임기제 공무원 9급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원활하고 지속적인편의 도모와 더불어 보조 인력의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을 보장하고자 함.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20 |
공포번호 |
4805 |
공포일 |
2014-11-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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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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