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4-09-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1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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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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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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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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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0「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산 승인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0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6월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이유로 인해 제대로 된 결산 심사가 이행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에서 전년도 결산검사 승인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미리 예산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음 연도 예산 심의 과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0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또는 10월에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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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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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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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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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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