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57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4-09-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가.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로켓발사 및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