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57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4-09-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염종현
공동발의 김규창 김준현 김철인 박동현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윤은숙 이정훈 임채호 조광명 조남혁 조재욱 천동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로켓발사 및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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