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9-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가.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나. 정부가 관련 법률을 2014년 5월 28일 제정하고, 그 시행을 2015년 5월 29일로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4월 4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