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53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4-09-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홍석우
공동발의 고오환 권영천 김광철 김길섭 김동규 김보라 김승남 김윤진 김준현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염동식 원대식 윤광신 이동화 이정훈 이태호 조재욱 지미연 최춘식 최호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2014-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22 수정가결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9-30 2014-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동두천시는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시 전체면적의 42.5%에 달하는 40.63㎢를 미군기지로 제공하면서 많은 피해를 인내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2002년도에는 한미간에 체결된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4년에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LPP협정이 개정되면서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북부 주둔 미군기지를 평택을 포함한 서울이남 지역으로 이전키로 하였음. ○ 동두천시는 그 동안 미군에 의존해 왔던 지역경제가 공동화되고, 이전과 함께 추진키로 한 지역개발사업이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간 협상과정에서의 이전이 지연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면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지역주민의 기대감 상실은 물론,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회, 국방부, 경기도, 동두천시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한미연합사단의 동두천 주둔 반대 및 그동안의 희생에 따른 피해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0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