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53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4-09-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05 |
2014-09-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22 |
수정가결 |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9-30 |
2014-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동두천시는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시 전체면적의 42.5%에 달하는 40.63㎢를 미군기지로 제공하면서 많은 피해를 인내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2002년도에는 한미간에 체결된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4년에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LPP협정이 개정되면서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북부 주둔 미군기지를 평택을 포함한 서울이남 지역으로 이전키로 하였음.
○ 동두천시는 그 동안 미군에 의존해 왔던 지역경제가 공동화되고, 이전과 함께 추진키로 한 지역개발사업이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간 협상과정에서의 이전이 지연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면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지역주민의 기대감 상실은 물론,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회, 국방부, 경기도, 동두천시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한미연합사단의 동두천 주둔 반대 및 그동안의 희생에 따른 피해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02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