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4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4-09-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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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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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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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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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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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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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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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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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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