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역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4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4-09-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지역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05 |
2014-09-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19 |
수정가결 |
경기도 재난지역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9-30 |
2014-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0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피해 중에서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피해복구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0 재난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하여 최소한의 피해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경기도 재난지역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02 |
공포번호 |
4785 |
공포일 |
2014-10-2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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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역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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