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4-09-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05 |
2014-09-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19 |
원안가결 |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9-30 |
2014-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2014.7.8)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감액조정을 확대하고,
나. 그 밖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각종 행정재산 취득시 지적정리를 의무화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02 |
공포번호 |
4784 |
공포일 |
2014-10-2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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