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4-09-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호
공동발의 고윤석 김영협 김원기 김준연 김철인 민병숙 박재순 서형열 윤재우 이정훈 장동길 천동현 최춘식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2014-09-19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19 원안가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9-30 2014-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2014.7.8)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감액조정을 확대하고, 나. 그 밖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각종 행정재산 취득시 지적정리를 의무화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02 공포번호 4784
공포일 2014-10-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