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3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9-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현삼
공동발의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도헌 김보라 김성태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박창순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염동식 오완석 이준희 조창희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2014-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22 원안가결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9-30 2014-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0 민간 중심의 종자 산업이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갔고 현존하는 국내 기업도 종자 생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육종의 기본인 종자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0 따라서,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토종 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통해, 토종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자 함.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02 공포번호 4788
공포일 2014-10-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