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3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4-09-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05 |
2014-09-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22 |
원안가결 |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9-30 |
2014-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민간 중심의 종자 산업이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갔고 현존하는 국내 기업도 종자 생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육종의 기본인 종자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0 따라서,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토종 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통해, 토종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자 함.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02 |
공포번호 |
4788 |
공포일 |
2014-10-2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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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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