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4-09-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05 |
2014-09-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22 |
원안가결 |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9-30 |
2014-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기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02 |
공포번호 |
4790 |
공포일 |
2014-10-2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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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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