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9-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한이석
공동발의 김규창 김의범 남경순 박윤영 박재순 염동식 오구환 원욱희 윤영창 이동화 이승철 조창희 천동현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2014-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22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9-30 2014-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0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기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02 공포번호 4790
공포일 2014-10-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