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9-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한이석
공동발의 김규창 김의범 남경순 박윤영 박재순 염동식 오구환 원욱희 윤영창 이동화 이승철 조창희 천동현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2014-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22 원안가결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9-30 2014-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0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기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02 공포번호 4790
공포일 2014-10-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