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4-09-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05 |
2014-09-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22 |
수정가결 |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9-30 |
2014-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0 현재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외에 가평군 상면 일원에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이 2014년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어
0 기존 시설과 함께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02 |
공포번호 |
4789 |
공포일 |
2014-10-2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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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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