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9-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원욱희
공동발의 김규창 남경순 송순택 염동식 오구환 윤태길 이승철 이재석 조창희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2014-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22 수정가결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9-30 2014-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0 현재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외에 가평군 상면 일원에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이 2014년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어 0 기존 시설과 함께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02 공포번호 4789
공포일 2014-10-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