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9-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원욱희
공동발의 김규창 남경순 송순택 염동식 오구환 윤태길 이승철 이재석 조창희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2014-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22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9-30 2014-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0 현재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외에 가평군 상면 일원에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이 2014년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어 0 기존 시설과 함께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02 공포번호 4789
공포일 2014-10-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