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계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계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25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4-08-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계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대운
공동발의 고윤석 김광성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안혜영 오완석 이정애 이필구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계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2014-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22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계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9-30 2014-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개선과 혁신학교의 확대·확산 추진을 위하여“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계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0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