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2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8-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05 |
2014-09-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0-14 |
수정가결 |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2-16 |
2016-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경기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2-19 |
공포번호 |
5467 |
공포일 |
2017-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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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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