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8-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05 |
2014-09-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0-14 |
원안가결 |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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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0-1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범죄예방, 학원폭력예방, 청소년선도, 대민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원의 자녀를 포함시키기 위함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20 |
공포번호 |
4804 |
공포일 |
2014-11-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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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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