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8-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05 |
2014-09-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0-14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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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10-1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범죄예방, 학원폭력예방, 청소년선도, 대민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원의 자녀를 포함시키기 위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20 |
공포번호 |
4804 |
공포일 |
2014-11-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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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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