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20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4-07-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9-05 |
2014-09-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22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9-30 |
2014-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 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경기도의 개발계획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7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0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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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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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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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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