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번호 | 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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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4-07-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89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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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 2014-09-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9-22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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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 2014-09-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02 | 공포번호 | 4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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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4-10-21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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