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4-07-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89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7-09 |
2014-07-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7-17 |
원안가결 |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7-21 |
2014-07-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7-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경기도내 공유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육성정책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0 주요내용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 공유단체 및 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 제9조)
- 공유경제 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함(안 제11조)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7-23 |
공포번호 |
4776 |
공포일 |
2014-08-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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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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