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4-07-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8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7-09 |
2014-07-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7-18 |
원안가결 |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7-21 |
2014-07-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7-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근접한 도민들의 자발적 초기대응이 재난 및 피해를 저감(低減)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난대응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현장의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7-23 |
공포번호 |
4774 |
공포일 |
2014-08-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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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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